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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의 조직요체

A. 경영 책임자 (Chief Executive Officer)

우리 재단의 최고 경영책임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 입니다. 현재는 CEO가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며 또한 총장 (President of the Foundation(s)) 입니다. 첫 임기 4년 동안은 CEO 체재에 변함이 없도록 법정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즉 Non-Profit Corporation 등록 명기된 Incorporators)의 결의입니다.

B. 연구소 (Institute of Research)

재단은 융합된 연구소 운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고 차원적 연구활동과 발표를 장려하며 타연구소와 상호협력체결 (Memorandum of Cooperation)을 이루어 가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연구학술 모임 (예: Conference, Symposium, Forum, Special or Research Presentations, 등…)과 여름 특별 대학원 과정 설립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한다.연구소는 “상임 연구원 (Senior Research Fellows)” 와 “동료 연구원 (Associate Research Fellows) 으로 내부조직을 구성된다. 총장 (CEO) 의 추천으로 연구원과 소통을 거쳐 법정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C. 행정 과 운영 (Administration & Operation) 임원

수석 부회장 이 3명 입니다. “수석부회장 (1)” 은 회원/도서/행사 등을 담당하며, 수석부회장 (2) 는 재단의 미래지향적 (예: 이승만 대학/박정희 대학) 사업연구/계획/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며, 수석부회장 (3) 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Curriculum Development/Formulation/유용한 교수법 연구 개발 (예: 한국계 한글 학교/미국계 학교) 등으로 CEO/이사장/총장 과 더불어 전략적 보조를 이룹니다.

재단 마다 14명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즉, 80대 (남 1명, 여 1명), 70대 (남 1명, 여 1명), 60대 (남 1명, 여 1명), 50대 (남 1명, 여 1명), 40대 (남 1명, 여 1명), 30대 (남 1명, 여 1명), 20대 (남 1명, 여 1명)으로 구성한다. 각 부회장은 ‘동일대 의 년령층’ 중심으로한 Study Group, Fellowship & Social Activity, 재단 홍보, 회원 모집 등을 조성하고 이끌어 가는 연령층 지도자 입니다. 모든 재단의 행정과 운영에 관여하는 임원은 특별후원회 (년회비 $250) 회원으로 구성되는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D. 특별 후원회 (Special Board of Supporters)

본 재단의 회칙 (Bylaws)에 명기된 재단 입회원서 및 “특별 후원이사” 회비 ($250 또는 그 이상) 를 첨부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된 인사들로 구성 된다.

E. 등록된 년차 회원 (Registered Annual Members)

본 재단의 회칙 (Bylaws)에 명기된 재단 입회원서 및“등록된 년차 회원” (년회비 ($25) 과 재단 가입비 ($10) 를 첨부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된 인사들로 구성 된다.

F. 일반 평생회원 (General Lifetime Members)

본 재단의 회칙 (Bylaws)에 명기된 재단 입회원서 및“일반 평생회원” 회비 (단, 일회 지불 $10) 를 첨부 제출하여 가입이 승인된 인사들로 구성 된다.

G. 총장 (Executive Assistant to the President/CEO)

재단의 총장은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상위 보좌역(관)/위치 (Executive Position)”을 설정하여 명칭을 창안하여 임의로 지명 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Foundation”) is organized exclusively as a charitable and educational organiza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mended (or any corresponding provisions of any futur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law or regulations thereunder,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one of the purposes is to promote Dr. Rhee Syngman’s lifelong devotion to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its people by installing and safeguarding the peace and liberty, freedom and democracy, pioneering and upholding anti-communism and human rights, exalting educational excellence, patriotism and philosophy of Dr. Rhee Sy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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